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,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) 외부감사인명: 삼정 회계법인
2) 감사대상기간: 제14기 (2022년1월1일~2022년12월31일)
3) 선임일 : 2021년 11월 30일